상품안내

  • 출자금이란?

    • 조합원이면 누구나 1계좌 이상(당조합 최소출자 10만원)을 출자해야 합니다. 출자를 해야만 조합원 자격이 있으며 동시에 조합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.
    • 조합원들이 출자한 출자금은 조합의 자본금이 되며 출자금은 구출자금(2017년 6월30일 이전 납입)과 신출자금 (2017년 7월 1일 이후 납입)이 있으며 구출자금의 경우 조합원은 30일 전에 예고한 후 인출 할 수 있으며 전부 인출은 탈퇴의 경우에 한합니다. (단, 신출자금은 탈퇴하는 경우만 인출 가능함)
    •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에 신출자금은 탈퇴신청시 조합원이 신고한 계좌로 탈퇴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에 대한 총회 승인후 7영업일 이내에 환급됩니다.
    • 출자배당에 대해서는 1인당 2,000만원까지 출자금 과세특례에 의해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
      (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선택 가입 시 적용,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에서 정한 기간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      가입 희망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직전 3개 과세 기간 중 1개 과세 기간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에는 과세 전환 등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.)
    • 세제혜택
      구분 총급여 7,000만원 이하 또는
      종합소득금액 6,000만원 이하
      총급여 7,000만원 초과 또는
      종합소득금액 6,000만원 초과
      가입일 2018.12.31.까지 29.01.01.~29.12.31. 30.01.01.부터 25.12.31.까지 26.01.01.~26.12.31. 27.01.01.부터
      감면내용 비과세 5% 분리과세 9% 분리과세 비과세 5% 분리과세 9% 분리과세
      세율 0% 5.5% 9.9% 0% 5.5% 9.9%

      ※ 적용시기 ‘2026.01.01. 이후 출자 또는 출자금 과세특례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(지방소득세 별도부과)

  • 출자금특징

    • 신협의 주인으로서 권리와 혜택을 받게 됩니다.
    • 조합의 고유한 사업이용(예금 및 대출 등)은 물론 복지사업(문화센터)과 조합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 등에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조합의 경영이익 발생시 해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의 형태로 이익을 환원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