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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협비과세예금이란? 2025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상호금융 저율과세 대상자가 새로 운영합니다.
  • 가입대상자

    만 19세 이상 실명의 거주자인 조합원(법인제외) 이면서 근로소득 7,000만원 이하, 종합소득금액 6,000만원 이하 대상자

  • 저축한도

    전 상호금융기관을 통합한도로 하여 1인당 3,000만원

  • 세제혜택
    구분 총급여 7,000만원 이하 또는
    종합소득금액 6,000만원 이하
    총급여 7,000만원 초과 또는
    종합소득금액 6,000만원 초과
    가입일 28.12.31.까지 29.1.1.~29.12.31. 30.01.01.부터 25.12.31.까지 26.1.1.~26.12.31. 27.01.01.부터
    감면내용 비과세 5% 분리과세 9% 분리과세 비과세 5% 분리과세 9% 분리과세
    세율 1.4% 5.9% 9.5% 1.4% 5.9% 9.5%

    ※ 적용시기 ‘2026.01.01. 이후 출자 또는 예탁금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(농특세 별도부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