만 19세 이상 실명의 거주자인 조합원(법인제외) 이면서 근로소득 7,000만원 이하, 종합소득금액 6,000만원 이하 대상자
전 상호금융기관을 통합한도로 하여 1인당 3,000만원
| 구분 | 총급여 7,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,000만원 이하 |
총급여 7,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6,000만원 초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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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입일 | 28.12.31.까지 | 29.1.1.~29.12.31. | 30.01.01.부터 | 25.12.31.까지 | 26.1.1.~26.12.31. | 27.01.01.부터 |
| 감면내용 | 비과세 | 5% 분리과세 | 9% 분리과세 | 비과세 | 5% 분리과세 | 9% 분리과세 |
| 세율 | 1.4% | 5.9% | 9.5% | 1.4% | 5.9% | 9.5% |
※ 적용시기 ‘2026.01.01. 이후 출자 또는 예탁금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(농특세 별도부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