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품안내

비과세 종합저축이란? 2025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생계형저축이 202611일부터 상호금융 저율과세 대상자가 새로 운영됩니다.
  • 상품명칭

    비과세종합저축

  • 저축한도

    5천만원

  • 가입대상

    가입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

    •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「기초연금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
  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    •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(傷痍者)
    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    •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
    •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

    ※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

  • 필요서류

   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 (예: 65세 이상 거주자 기초연금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가 필요합니다.)

  • 가입제한

    65세 이상인 거주자, 장애인, 독립유공자 등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자인 경우라도,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되며,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면 가입 불가입니다.

    ※ 2026.1.1.부터 신규·한도 증액·재연장 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.

  • 적용기한

    2028년 12월 3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