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과세종합저축
5천만원
가입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
※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
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 (예: 65세 이상 거주자 기초연금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가 필요합니다.)
65세 이상인 거주자, 장애인, 독립유공자 등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자인 경우라도,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되며,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면 가입 불가입니다.
※ 2026.1.1.부터 신규·한도 증액·재연장 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.
2028년 12월 3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