달구벌신협소식

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안내 2026.01.02

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세제 혜택 적용 계좌(비과세종합저축 및 예탁금)

개설·재연장/재예치·한도 증액시 & 출자금 출자 시 자격 및 소득검증이 필요합니다!




①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자 변경

만 65세 이상 →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만 65세 이상

② 예적금 및 출자금 출자 시, 소득요건 검증 및 저율 분리과세 일부 도입

저율과세 예탁금(3천만원) / 출자금 추가 출자 시,

총급여 7000만원,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 가입자저율 분리과세(5%)가 적용됩니다.

소득요건 검증 및 자격요건 확인서류에는,


①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자 확인 서류 :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

② 소득요건 확인 서류 : 소득금액증명원

(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할 경우, 전전연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가능)





자세한 문의 사항은 달구벌신협 각 지점으로 전화주세요

본점: 053-792-6100

신매지점: 053-792-5700

황금지점: 053-761-3344

범어지점: 053-752-6996

만촌지점: 053-741-9300

푸른숲지점: 053-741-3115

시지지점: 053-263-7700

사월역지점: 053-213-20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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