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세제 혜택 적용 계좌(비과세종합저축 및 예탁금)
개설·재연장/재예치·한도 증액시 & 출자금 출자 시 자격 및 소득검증이 필요합니다!
①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자 변경
만 65세 이상 →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만 65세 이상
② 예적금 및 출자금 출자 시, 소득요건 검증 및 저율 분리과세 일부 도입
저율과세 예탁금(3천만원) / 출자금 추가 출자 시,
총급여 7000만원,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 가입자는 저율 분리과세(5%)가 적용됩니다.
소득요건 검증 및 자격요건 확인서류에는,
①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자 확인 서류 :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
② 소득요건 확인 서류 : 소득금액증명원
(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할 경우, 전전연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가능)
자세한 문의 사항은 달구벌신협 각 지점으로 전화주세요
본점: 053-792-6100
신매지점: 053-792-5700
황금지점: 053-761-3344
범어지점: 053-752-6996
만촌지점: 053-741-9300
푸른숲지점: 053-741-3115
시지지점: 053-263-7700
사월역지점: 053-213-2001
첨부파일 : 1.jpg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