달구벌신협소식

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안내 2025.09.01

2025년 9월 1일부터

예금자보호한도1억원으로 상향됩니다!!


* 예금자보호 한도는 예금 가입 시점과 상관없이

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각 신협별로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.

(202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 포함)


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

자세한 문의 사항은 달구벌신협 각 지점으로 전화주세요~^^


본점: 053-792-6100

신매지점: 053-792-5700

황금지점: 053-761-3344

범어지점: 053-752-6996

만촌지점: 053-741-9300

푸른숲지점: 053-741-3115

시지지점: 053-263-7700

사월역지점: 053-213-2001

첨부파일 : 예금자보호_한도상향.jpg