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안내 2025.09.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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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!!
* 예금자보호 한도는 예금 가입 시점과 상관없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각 신협별로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. (202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 포함)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자세한 문의 사항은 달구벌신협 각 지점으로 전화주세요~^^ 본점: 053-792-6100 신매지점: 053-792-5700 황금지점: 053-761-3344 범어지점: 053-752-6996 만촌지점: 053-741-9300 푸른숲지점: 053-741-3115 시지지점: 053-263-7700 사월역지점: 053-213-2001 첨부파일 : 예금자보호_한도상향.jpg |